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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른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상담센터(지역 보건소) 및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매 검진 결과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정상

관리 서비스

 

-정기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 서비스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치매

관리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배회가능어르신(배회인식표, 팔찌 등)

-치매관련 정보 제공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가족모임(또는 가족교실) 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기타 필요한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센터(지역 보건소)에 방문해보세요!
※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에 전화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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