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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보육 지원
군인은 자녀 교육 및 보육지원, 군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기간을 정해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 교육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보육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 보육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탄력근무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46호, 2023. 10. 6. 발령·시행) 제51조].
만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지휘관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해 실시 1주일 전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할 경우 분장 업무의 특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근무 유형선정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제1항·제3항).
국방부, 직할부대 및 각 군은 동·하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유형을 정해 운영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제2항).
탄력근무 통제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본문).
※ 다만, 부대(기관)의 임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핵심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단서).
지휘관은 특정 시간대에 과다하게 탄력근무제가 편성되어 있어 업무의 공백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탄력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1항).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로 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일의 탄력근무시간 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출장의 경우는 탄력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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