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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군인은 건강을 보호하고 증대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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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지원 받기
보건의료서비스
군인 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건강검진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3항
).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필수검진 항목
√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 그 밖에 군인 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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