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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군인은 건강을 보호하고 증대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 지원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건의료서비스
군인 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건강검진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필수검진 항목
√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 그 밖에 군인 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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