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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지원준비
여군의 이해 | 여군지원 및 배치, 계급 및 병과소개 |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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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지원
부사관 지원자격 | 육·해·공 부사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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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지원자격 | 준사관 지원 | |
장교 지원자격 | 육·해·공·간호 장교 지원 |
여군 복무
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 복무기간 종료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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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휴가·휴직 등 | 진급 및 봉급, 휴가, 휴직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
준수·징계사항 | 준수사항, 징계사항 | 「군형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고충사항 등 해결 | 고충처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복지혜택 | 군 숙소 등,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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