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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이 있습니다.
구 분 |
종 류 |
내 용 |
중징계 |
파 면 |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40조 및 제57조제1항)
·5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
해 임 |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57조제1항)
·3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5년간 장교, 준·부사관 임용결격(「군인사법」 제33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 25%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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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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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의 금지, 보수의 2/3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및 전역일자 연기(「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호봉승급 지연 18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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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
감 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수의 1/3 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12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근 신 |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 비행을 반성(「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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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책 |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