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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사유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계사유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2022. 5. 24. 발령·시행) 제13조].

구  분

종  류

내  용

중징계

파  면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40조 제57조제1항)

 

·5년간 공직취임 불가(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해  임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57조제1항)

 

·3년간 공직취임 불가(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5년간 장교, 준·부사관 임용결격(「군인사법」 제33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 25%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강  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의 금지, 보수의 2/3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및 전역일자 연기(「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호봉승급 지연 18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수의 1/3 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12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근  신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 비행을 반성(「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견  책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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