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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군인이 근무태만, 군무이탈,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군용물 등 방화 및 손괴 등을 하는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근무태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5조).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무단이탈 및 군무이탈 금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0조제1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위의 형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복종 및 실행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항명금지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47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4조).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5조).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폭행 및 협박 금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8조).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0조).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1항).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2항).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2조제1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군형법」 제49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군형법」 제52조제2항).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욕 금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1항).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2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3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4항).
군용시설 등 방화 금지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6조제1항).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燒燬)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66조제2항).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을 놓아 쌓아둔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67조).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용시설 등 손괴 금지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제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9조).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등 금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4조제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군인(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포함), 군무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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