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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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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 및 휴직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2항).
※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군인사법」 적용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5항).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54조의5).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단기복무 중인 여군을 포함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을 명해야 함)
※ 위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6항).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내용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휴직기간
다음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않으면 전역됩니다)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단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 본문).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채용기간 동안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 다만,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및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단서).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3년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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