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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군인사법」 적용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5항).





※ 위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6항).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
내용 |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단서).






※ 다만,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및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단서).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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