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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후단).



※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단서).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단서).






※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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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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