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가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됩니다.
군인의 봉급은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에 따라 명시된 금액으로 초임 하사의 경우 1,063,800원, 초임 소위의 경우 1,227,500원을 지급 받습니다.
군인의 봉급은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에 따라 명시된 금액으로 초임 하사의 경우 1,063,800원, 초임 소위의 경우 1,227,5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진급될 계급 |
최저 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
소장 |
28년 |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
26년 |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대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중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원사 |
|
상사로서 7년 |
상사 |
|
중사로서 5년 |
중사 |
|
하사로서 2년 |
※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 2년 이내에 전역할 사람으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Q.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위에도 불구하고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전역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①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②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①.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③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