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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종료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전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정년 전역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단서).
본인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결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 전역심사위원회
전역과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군 본부 또는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둡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적 및 퇴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2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다만, 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다음의 구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구분

내용

포로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행방불명자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포로 및 행방불명자란?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행방불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 등의 사고에 따라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그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퇴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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