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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단서).



※ 다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구분 |
내용 |
포로 |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
행방불명자 |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 포로 및 행방불명자란?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 등의 사고에 따라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그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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