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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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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이 되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대한민국 여군 03.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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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이 되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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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 형태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이 달라집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각각 다른 의무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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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복무기간
원칙적으로 다음의 의무복무 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1) 장교
단기복무: 3년  /  장기복무: 10년
(2) 준사관:  5년
(3) 부사관
단기복무: 4년 /  장기복무: 7년
※ 그 밖에 의무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에 따른 예외사유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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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복무기간 종료 후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 되고,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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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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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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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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