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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Q.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도 세무서에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그리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Q.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음식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음식점을 양도받거나 영업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 돼요(「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 승계-영업자 지위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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