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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운영하는 음식점을 1년 정도 휴업하려고 합니다. 휴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식점 운영 6. 휴업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운영하는 음식점을 1년 정도 휴업하려고 합니다. 휴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에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휴업을 시작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하며,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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