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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신고
음식점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업신고서 제출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휴업신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휴업신고의 효력
휴업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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