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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소재지, 영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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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지않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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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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