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000원짜리 음료 하나를 주문한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데, 이런 소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나요?

  • 음식점 운영 5. 현금영수증 발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1000원짜리 음료 하나를 주문한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데, 이런 소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나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