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발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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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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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제4호,
별표 3의3 및 제4항).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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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을 적용하는 경우 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음식점의 수입금액만으로 하고, 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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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Q. 올해 분식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식집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상이어야 해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참조). 즉,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 사업의 첫 해이거나,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올해 분식집을 운영하는 첫 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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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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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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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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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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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별표 3의 3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의미하며, 의무발행 가뱅점 외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일반가맹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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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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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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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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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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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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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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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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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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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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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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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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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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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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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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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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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및
제162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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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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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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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