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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금액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편장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 7.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1.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간편장부대상자 : 2.8, 복식부기의무자 : 3.4]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제2호나목 및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에 미달하는 음식점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 신고지원-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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