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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교육대상 |
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흥주점영업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제과점영업자 |
(사)대한제과협회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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