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음식점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음식점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식품위생교육 시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영업자 : 3시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식품위생교육 기관
교육대상
|
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흥주점영업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제과점영업자
|
(사)대한제과협회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위반 시 제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