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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종업원의 건강진단

    조회수: 9027건   추천수: 2878건

  • 서빙만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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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종업원 관리 > 종업원의 위생 관리 > 건강진단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및 제49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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