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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종업원 4대보험 가입

    조회수: 14242건   추천수: 3883건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사업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종업원 관리 > 종업원 채용 > 4대보험 가입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09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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