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휴게시간·근로 후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2. 8. 5. 제정, 2023. 1. 1. 시행)].
※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적용기간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