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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임차인이 2020. 9. 29. 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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