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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회수: 11194건   추천수: 3006건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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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점포 관리 >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관련법령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9조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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