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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면적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안전시설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의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안전시설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의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
다음의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보험
Q.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이때, “특수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이와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해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신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제2조).
실내장식물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 시 제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이하“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의 영업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1조, 별표 2 제2호나목, 제14호가목·나목 및 별표4).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대상물의 방염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함)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9호).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소방안전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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