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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면적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안전시설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의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안전시설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의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보험
Q.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이때, “특수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이와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해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소방안전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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