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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살아있는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함)하는 경우
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5)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6)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7)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8)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9)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11)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2. 1.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식품소비자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는 배추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면 돼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예시)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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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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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 만약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해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예시) |
배추김치(중국산) |



※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 2.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전단>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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