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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등급의 지정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상태를 평가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은 기술적 지원,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안심업소"라고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제8호).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급받은 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지정 신청 및 평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에 영업신고증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1항·제2조제1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2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5항 후단).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3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을 제작·발급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
위생등급 지정 표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4항).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지정 유효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효기간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
유효기간의 연장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5서식)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6항 본문).
※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6항 단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2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3항).
지정사항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사항의 변경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1항).
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업소의 업소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지정 취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심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3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식품안심업소로 허위 표시·광고하는 경우
3.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경우
지정서 및 표지판 반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본문 및 제2조제7호).
식품안심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영업자가 지정서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위생등급 유효기한이 종료된 경우
다만,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단서).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적 지원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4항).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검사 등의 면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는 규제「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2년 동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8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5항).
융자 및 위생등급 지정 사업 우선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1. 방역, 포충등 및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및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및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및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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