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의 지정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상태를 평가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은 기술적 지원,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5호, 2022. 8. 31. 발령·시행) 제3조].
1.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3.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 신청 및 절차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에 한함)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영업신고증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3항).

지정기관(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평가기관(지정기관으로부터 위생상태 평가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 제2조제1호 및 제2호).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위생등급 표지판(「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을 제작·발급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6항).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위의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1항).

신청인은 위에 따라 보류 통보서를 받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2항).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3항).

위생등급 지정 표시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

지정 기간

지정 기간의 연장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

위생등급 지정의 변경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2호서식)에 영업신고증 및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함)을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1항).

위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3항).

위생등급 지정의 취소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반납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기술적 지원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위생등급 지정 사업 우선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