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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는 위생상태를 평가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은 기술적 지원,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은 기술적 지원,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5항 후단).
※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6항 단서).
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업소의 업소명
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식품안심업소로 허위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경우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1. 방역, 포충등 및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및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및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및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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