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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 배출자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 배출자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Q.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음식점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6항 참조).

최근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며,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계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 차량수거, 휴대형리더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는 주로 차량수거방식과 휴대형리더기 방식이 이용된답니다.
<출처: U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www.citywaste.or.kr) 참조>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6호, 2014. 4. 22. 발령·시행)>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ity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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