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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검사 등의 면제, 융자지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 등의 면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다음의 안내홍보책자의 발간·배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2016. 11. 4. 발령·시행) 제12조제1항제2호].
내용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배부 :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다음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330㎜ × 세로430㎜
√ 재질 및 인쇄 : 10㎜ 투명아크릴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범업소 표지판 도안
모범업소 표지판
그 밖의 지원시책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6호).

지원기관

지원내용

시·군·구

1.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2.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3.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4.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5.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

한국외식업중앙회

1. 모범업소 관련 책자발간 배포 등

2. 정기간행물에 모범업소 지정업소 게재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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