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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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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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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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2016. 11. 4.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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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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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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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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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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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 위원회는 심의 시 위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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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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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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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 및 표지판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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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증(「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모범업소 표지판(「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을 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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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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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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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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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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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모범업소 지정 특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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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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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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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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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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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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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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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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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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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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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업소로 봅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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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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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제3항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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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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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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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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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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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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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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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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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 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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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