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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조회수: 17418건 추천수: 3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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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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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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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제33조 및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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