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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조회수: 17418건   추천수: 3108건

  •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운영 관리 > 고객 관리 > 고객과의 분쟁 해결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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