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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음식점 가격 표시
조회수: 11481건 추천수: 3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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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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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가격표 게시☞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그리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위반 시 제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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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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