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집행기관이 되나, 감사ㆍ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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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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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민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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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민법」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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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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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민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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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당시,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83조).
√ 청산인이 선임되었으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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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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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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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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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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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사무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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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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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제1항 및
「민법」 제8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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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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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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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
「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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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현존사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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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법인 해산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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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 환가처분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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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취임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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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채권이 제외되면 변제받을 수 없게 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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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89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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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조 후단).
㉯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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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90조 전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해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0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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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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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이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또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면 됩니다(
「민법」 제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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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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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제외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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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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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변제하면 됩니다(
「민법」 제487조).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 잔여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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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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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
「민법」 제80조제1항), 정관에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민법」 제80조제2항),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80조제3항).
㉯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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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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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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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산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는 사무는 파산재단에 관한 사무로 청산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하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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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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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를 해야만 법인의 청산에 대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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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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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사유(파산 제외)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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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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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③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 또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서 또는 설립허가 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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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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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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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을 증명하는 정관, 이사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여러 명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정관, 이사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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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은 위의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및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분사무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됨)과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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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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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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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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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