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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비영리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법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부들을 비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5조).
법인설립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변경사항(사단법인인 경우)
※ 참고로 「민법」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 외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등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사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외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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