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
-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
-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
- 주소 및 분사무소
-
- 사업운영
-
- 재산운영
-
- 업무보고 등
-
-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
-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써니2016.11.22모든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앞의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해당사업이 장학금.연구비 지원/도서관 박물관 / 자선사업 / 유공자사업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리 재단법인이긴하나 공익법인이 아닌건지 해서요.
그래서 위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비영리 재단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할려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의... " 법률에는 제반서류를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에 대학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