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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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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를 해야 하나요?

  • 비영리 재단법인
5. 비영리 재단법인의 운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를 해야 하나요?
  • 
A. 네,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사무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기제도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하는 등기에는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이 있습니다.
  • Q.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적당한 경우: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Q.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 A. 아닙니다.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재단법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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