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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회답 을설이 타당함.

- 현행 법체계상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면법」상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복권이 있는 때에는 형의 선고로 인한 개별 법률상 자격제한은 장래에 향하여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학설도 복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그 피선거권을 갖게 되며 공무원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김종원, 백형구). 따라서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복권까지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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