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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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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은 누구인가요?

  • 비영리 재단법인
4.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은 누구인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감사가 임원에 해당합니다.
  • Q. 비영리 재단법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 A.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도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Q. 이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 A.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이므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함
  • Q.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재단법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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