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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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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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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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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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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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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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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 이사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① 임원의 퇴임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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