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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합니다.



※「민법」 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민법」 제59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이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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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A.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 행위하게 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중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및 제82조). 다만, 법인이 성질상 향유할 수 없는 권리(상속권, 친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 |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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