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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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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비영리 재단법인
3. 비영리 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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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영리 재단법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A. 비영리 재단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法人)으로서 사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는 특성상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상속권 등의 법률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질상 향유할 수 없는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 다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됨
  • 법률에 의한 제한
① 「민법」상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② 「상법」에 따른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 
개별적인 법률에 의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됨
  • Q.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A. 법인은 기관을 통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 있습니다.
  • Q.  법인의 기관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 A. 법인은 대표기관이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예: 감사)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재단법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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