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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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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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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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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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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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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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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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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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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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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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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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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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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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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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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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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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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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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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