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영리 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 가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알고 싶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합천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소관 부서는 어디인지?(공연, 전시, 강습, 농촌체험, 구제, 장학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재단설립 전문 법인 또는 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는지?평생 모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차 드린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문화재단 설립관련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도청 문화예술과에 전화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별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법인의 활동영역이 3개 미만 시도지사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지사에서 설립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들의 위한 문화 공연, 전시' 등을 말씀하셨으므로, 도청 또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청 소관부서에서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2. 재단법인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정관 상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변경을 하여 사업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재단과 문화 관련 재단이 재단목적이나 소관주무부처가 다르므로 별개의 재단을 설립하시는 것도 검토하실 만합니다. 신규로 설립될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정관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법령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문화원, 국외에 있는 재외문화원, 지방문화원 등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근접한 것은 '지방문화원'으로 여겨지는데,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보통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설립근거가 우선 구별되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육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문화재단보다 더욱 엄격하게 감독 관리됩니다. 지방문화원은 시도 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되고, 08년 현재는 225개의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법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문화' 분야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하고 있기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00문화재단' 이란 법인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문화원은 해야할 사업의 큰 틀이 법으로 정해진 반면에, 문화재단은 정관을 통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4. 공연, 전시, 강습, 농촌체험 등은 매우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부분에 맞추어 소관부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시도지사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여가정책과가 소관부서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재단설립 전문 법인 또는 기관은 별도로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친께서 땀흘려 모은 재산을 좋은 일을 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3704-9285)를 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다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정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
    • 교회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를 문의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고유번호증 발급은

      1. 교회 등: 단체 운영 규약(정관 등)

      2.대표자 선출 근거서류

      3.직인

      4.임대차계약서

      5.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을 위한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 ○ 아이들에게 언어와 동화를 통한 교육을 하여서 언어표현 및 발표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1. 언어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무엇이며 2. 중앙부처로 등록하려면 지회나 지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사무실이 설립이 되어있어야 하는 건지 3. 등록 절차 등이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2. 5. 1. [평생학습정책과]

      ○ 관련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정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립절차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중앙행정기관)에게, ※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는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허가 신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민간자격·비영리법인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IT분야의 비영리단체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맞는지 여부 ○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 기타 단체설립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 회신일 : 2012. 4. 2. [평생학습정책과]

      ○ 관련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정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립절차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민간자격·비영리법인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