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
-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
-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
- 주소 및 분사무소
-
- 사업운영
-
- 재산운영
-
- 업무보고 등
-
-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
-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판시사항 |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판결요지 | [1]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20080926160107897].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