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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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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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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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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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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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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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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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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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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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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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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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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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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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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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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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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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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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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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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
내용 |
---|---|
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설립자 재산 출연 |
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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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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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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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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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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