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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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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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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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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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