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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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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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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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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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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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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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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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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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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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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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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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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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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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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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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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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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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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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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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법인 개관
법인의 개념 | 법인이란 | 「민법」 |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민법」, 「상법」 |
유사단체 | 유사단체 | 「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민법」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설립준비 | 설립준비 | 「민법」 |
---|---|---|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 신청 | 「민법」 |
설립등기 |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
비영리 재단법인의 능력
재단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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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기관 | 임원선임, 이사, 감사 | 「민법」, 「지방세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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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운영
등기 및 정관변경 | 등기, 정관의 변경 | 「민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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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분사무소 | 주소, 주소의 변경,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 「민법」, 「지방세법」 |
사업운영 | 목적사업, 수익사업 | 「법인세법」 |
재산운영 | 재산구분 및 처분 등 | 「지방세법」 |
업무보고 등 |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 「민법」 |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멸
해산 | 해산사유, 잔여재산 처분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청산 |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민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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