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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하수시설 등 음식점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준공·완성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준공·완성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
Q.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에 주방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화상을 입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해당 음식점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음식점 영업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라목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제2호가목).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18호).

※ 그 밖에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및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만 설치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 그 밖에 소방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1.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자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경우
3.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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