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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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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 요청했는데, 사전에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없나요?

  • 인터넷 쇼핑 05. 반품 환불
  • Q.
  • A.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였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 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 부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출처: 202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56-57쪽
  •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예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환불이 불가하거나 청약철회는 상호협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7일 이내 반품 도착을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여 표기한 경우 특정상품(니트류, 흰색상품 등) 세일상품은 환불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출처: 202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56-57쪽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경우: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물품 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9항 제10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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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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